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2 08:55:17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3월부터 현재 전담 영양사가 없는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서울효정학교, 수도사랑의학교, 누리학교, 광성하늘빛학교)에 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가 배치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최선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 30곳 중 유아특수학교 4곳(13.3%)에만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후, 해당 학교들에 대해 영양사 등 급식전문인력을 서둘러 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52조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2조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 수도사랑의학교, 누리학교, 광성하늘빛학교는 급식대상자가 50명(학생 30명 내외, 교직원 포함)을 초과함에도 현재 영양사가 배치돼 있지 않으므로 이들 4곳에 대해서도 서둘러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내부 검토 끝에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유아특수학교 4교에 대해 3월 1일부로 각각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은 영양사가 부재하여 급식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보건교사가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시 민원과 불신을 유발한 바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향후에는 영양사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의 배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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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 30곳 중 유아특수학교 4곳(13.3%)에만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후, 해당 학교들에 대해 영양사 등 급식전문인력을 서둘러 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52조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2조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 수도사랑의학교, 누리학교, 광성하늘빛학교는 급식대상자가 50명(학생 30명 내외, 교직원 포함)을 초과함에도 현재 영양사가 배치돼 있지 않으므로 이들 4곳에 대해서도 서둘러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내부 검토 끝에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유아특수학교 4교에 대해 3월 1일부로 각각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은 영양사가 부재하여 급식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보건교사가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시 민원과 불신을 유발한 바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향후에는 영양사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의 배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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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