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재난 정보 이해 어려움…주변인 대처 중요
인권포럼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소개-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15 16:33:16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기업재난관리학회와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을 최근 발간했다.
6가지 장애 유형별로 재난 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평소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의 과정을 포함해, 장애인과 주변인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 활동지원사 등 비장애인 역할도 함께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에이블뉴스는 시각, 청각, 지체, 내부기능, 지적, 정신 등 총 6가지 장애유형별 매뉴얼을 차례로 소개한다. 다섯 번째는 지적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 재난, 어떤 점이 어려운 거죠?
재난 발생 시에 지적장애인이 ‘누구’와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혼자서 있는 경우, 또는 근처에 가족이나 지원자가 없어서 일반 시민과 함께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
먼저 지적장애인의 특성이 이해되지 않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적장애인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또 주위의 사람으로부터의 상황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더욱이 신체장애 등과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곤란하다. 재난에 의한 이상 사태로 정서불안과 패닉 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
지적장애인이 혼자 있는 경우 재난 정보가 방재방송과 방재 무선‧유선 등으로 전달돼도 내용의 이해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지적장애인 ‘재난준비’ 이렇게
만약의 사태에 긴급 연락이나 안부 확인을 위한 긴급연락처 연락망을 정비하고,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살고 있는 장소 및 시설 형태, 지역 생활의 상황과 관계없이 필요하다.
‘장애인 카드’(성명, 주소, 연락처, 혈액형, 이용 의료기관 명 등을 기재한 것)을 작성해 휴대하자. 이런 종류의 정보는 재난 시 외에도 예를 들면 외출 중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 등에 구급차 이송과 가정에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웃‧주민센터‧복지시설과의 접점을 만들어 대화와 교류를 긴밀하게 해 두자.(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론이 낫다) 장애를 숨기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평소에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 가족의 ‘재난준비’ 이렇게
어머니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 협동에 의한 공유(교육)와 일상생활이 필요하다.
장애가 심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육아‧일상생활이 어머니와 함께하기 쉽지만, 특히 남성 장애아의 경우 대피소에서의 생활도 상정하면 모친과 떨어지면 부친의 관여가 필요하다.
주택의 안전점검‧비상구‧비상시 반출품의 확인과 부모‧자식의 협동 대피훈련을 한다.
가장 어려운 계절이나 대응의 어려운 시간대를 상정하고, 그 대처에 대해서 생각해두자. 예를 들면, 대도시에 있을 때는 통학‧통근시간대, 농촌에 있으면 한겨울‧야간 등이다.
■지적장애인 주위의 ‘재난준비’ 이렇게
재난 시에는 지적장애인 본인에게 재난 발생의 정보제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과 사생활 보호가 우선되는 경우 그 전제로서 장애인 측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장애 내용, 생활상황 등을 더욱 가까운 주위의 사람이나 주민센터 등에 전달하고, 긴급 사태, 재난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 시 긴급으로 최대의 중요 지원지는 자택과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환경을 파악해두는 것이 지역 생활 이행에 대응하는 배려와 서비스다.
시설에서는 특히 화재를 상정하고 정기적으로 대피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에 비교해서 작업소나 요양원에서는 대피훈련의 시행 빈도가 적다. 화재 뿐 아니라 지진과 풍수해를 상정한 대피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일어났을 때 필요한 지원
혼자 있는 경우 또는 요양원에 있는 경우 가족이나 이용시설, 지원자, 긴급연락처 등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연락처가 기재 돼 있는 신분증 등의 정보를 통해 연락할 수 있고 안전의 확보가 가능하다.
지적장애인 중에는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약의 확인도 필요하다. 발작과 간질이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확인도 필요하다.
다동성과 배타적 경향이 있는 지적장애아에게는 그 행동에 맞춰 동행하거나 지켜보는 것이 긴급 시의 위험 회피를 위해 꼭 필요하다.
개개인의 지적장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예도 있고,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힘들지만, 인근 주민이나 주민센터의 사람이 그 지적장애인을 알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지적장애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도움과 지원은 긴급 시에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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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장애 유형별로 재난 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평소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의 과정을 포함해, 장애인과 주변인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 활동지원사 등 비장애인 역할도 함께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에이블뉴스는 시각, 청각, 지체, 내부기능, 지적, 정신 등 총 6가지 장애유형별 매뉴얼을 차례로 소개한다. 다섯 번째는 지적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 재난, 어떤 점이 어려운 거죠?
재난 발생 시에 지적장애인이 ‘누구’와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혼자서 있는 경우, 또는 근처에 가족이나 지원자가 없어서 일반 시민과 함께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
먼저 지적장애인의 특성이 이해되지 않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적장애인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또 주위의 사람으로부터의 상황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더욱이 신체장애 등과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곤란하다. 재난에 의한 이상 사태로 정서불안과 패닉 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
지적장애인이 혼자 있는 경우 재난 정보가 방재방송과 방재 무선‧유선 등으로 전달돼도 내용의 이해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지적장애인 ‘재난준비’ 이렇게
만약의 사태에 긴급 연락이나 안부 확인을 위한 긴급연락처 연락망을 정비하고,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살고 있는 장소 및 시설 형태, 지역 생활의 상황과 관계없이 필요하다.
‘장애인 카드’(성명, 주소, 연락처, 혈액형, 이용 의료기관 명 등을 기재한 것)을 작성해 휴대하자. 이런 종류의 정보는 재난 시 외에도 예를 들면 외출 중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 등에 구급차 이송과 가정에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웃‧주민센터‧복지시설과의 접점을 만들어 대화와 교류를 긴밀하게 해 두자.(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론이 낫다) 장애를 숨기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평소에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 가족의 ‘재난준비’ 이렇게
어머니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 협동에 의한 공유(교육)와 일상생활이 필요하다.
장애가 심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육아‧일상생활이 어머니와 함께하기 쉽지만, 특히 남성 장애아의 경우 대피소에서의 생활도 상정하면 모친과 떨어지면 부친의 관여가 필요하다.
주택의 안전점검‧비상구‧비상시 반출품의 확인과 부모‧자식의 협동 대피훈련을 한다.
가장 어려운 계절이나 대응의 어려운 시간대를 상정하고, 그 대처에 대해서 생각해두자. 예를 들면, 대도시에 있을 때는 통학‧통근시간대, 농촌에 있으면 한겨울‧야간 등이다.
■지적장애인 주위의 ‘재난준비’ 이렇게
재난 시에는 지적장애인 본인에게 재난 발생의 정보제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과 사생활 보호가 우선되는 경우 그 전제로서 장애인 측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장애 내용, 생활상황 등을 더욱 가까운 주위의 사람이나 주민센터 등에 전달하고, 긴급 사태, 재난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 시 긴급으로 최대의 중요 지원지는 자택과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환경을 파악해두는 것이 지역 생활 이행에 대응하는 배려와 서비스다.
시설에서는 특히 화재를 상정하고 정기적으로 대피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에 비교해서 작업소나 요양원에서는 대피훈련의 시행 빈도가 적다. 화재 뿐 아니라 지진과 풍수해를 상정한 대피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일어났을 때 필요한 지원
혼자 있는 경우 또는 요양원에 있는 경우 가족이나 이용시설, 지원자, 긴급연락처 등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연락처가 기재 돼 있는 신분증 등의 정보를 통해 연락할 수 있고 안전의 확보가 가능하다.
지적장애인 중에는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약의 확인도 필요하다. 발작과 간질이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확인도 필요하다.
다동성과 배타적 경향이 있는 지적장애아에게는 그 행동에 맞춰 동행하거나 지켜보는 것이 긴급 시의 위험 회피를 위해 꼭 필요하다.
개개인의 지적장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예도 있고,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힘들지만, 인근 주민이나 주민센터의 사람이 그 지적장애인을 알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지적장애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도움과 지원은 긴급 시에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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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