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선발 가능…속한 부서평가 시 가점산점 부여
인사처,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13일 공포·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2 14:06:00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 속 장애인공무원 내용.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인사혁신처 예규 제63호)을 오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은 인사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 2022)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부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임용이 가능토록 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인사혁신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약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공무원의 출장에 동행할 경우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중증장애인 채용확대와 장애인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 부서평가 시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5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개선, 직무적응 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해 운영하게끔 했다.
이 외에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서의 우선권 부여, 한국수어 또는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