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요자 위험대처 가능성’ 등 기준 갖고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7 11:01:28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 결격조항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당사자 단체 회원들. ⓒ에이블뉴스DB |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8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자격·허가 취득 제한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계획서를 8월 7일 제출했다.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총 27개.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수항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 주세법 총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관련 자격·허가를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말산업육성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의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은 상대적·적극적인 결격조항을 담고 있다.
상대적·소극적 결격조항을 포함한 법률은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수상레저안전법, 철도안전법이다.
이에 국조실은 6월 21일까지 복지부와 논의해 개선방향(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복지부, 기재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국조실은 7월 23일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주재로 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 등 9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정비원칙을 마련하되, 현장·관계자 의견도 함께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구법(정신보건법)을 따르는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질환자로 축소시킨 신법(정신건강복지법, 2017년 5월 시행)’을 따르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27개 법률 중 개정이 되지 않은 8개 법률은 오는 19년까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다만 신법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이 완료된 법률 9개, 개정 중인 법률은 7개, 시행령에 반영된 법률 3개 총 19개 법률은 제외됐다.
결격사유 규정의 개정은 ‘서비스를 받는자의 위험대처 가능성’, ‘발생가능한 위험수준’, ‘직접 서비스 제공여부’, ‘관리·감독자의 존재여부’ 총 4가지 기준에 따라 자격·면허의 완화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개정 추진계획인 정신장애인 자격·허가 결격사유 규정은 3개다
다만 타 자격증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우려가 큰 사안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올해 내에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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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