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언어’로서 한국수어 인정, 상징적 측면 커
수화언어법 없는 일본, 총리·장관 발언 시 동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08 15:22:15
▲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국수어로 전달하도록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을 국민 청원했다.
청원글은 지난 7일 게시돼 현재 531명(8일 오후 2시 기준)이 동참하고 있다. 농인(청각·언어장애인)들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언어’로서 한국수어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측면에서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수어를 국어와 같은 ‘언어’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고, 정부가 가진 정책의 방향이 언어의 다양성을 품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규정했으나, 사회적 인식은 그러하지 못한다는 게 농인들의 생각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수화언어법을 제정하지도 않았지만, 총리 혹은 장관이 공식행사에서 발언할 때 수어통역사가 현장에 서곤 한다.
앞서 장애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는 2017년 7월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인 광화문1번가에 농인정책을 전달하면서 대통령 기자회견과 같은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게시자는 “이번 1월 10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통령님 옆에서 수어통역사가 한국수어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국수어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신년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적이 없다. 이 자리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는 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에 농인이 없을지라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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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