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발달장애인의 사법 절차 유의점 알아보기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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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발달장애인의 사법 절차 유의점 알아보기
    작성일
    2018-07-18 14:26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17 15:59:26
    어느 날, 발달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의 분쟁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적법성과 위법성과 개인의 권리관계 등을 따져서 검찰을 거쳐 재판까지의 해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발달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의 갈등과 분쟁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란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체 및 정신이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나 신체적 장애와는 조금 다른 해석과 방법으로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에 따른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 가족과 조력자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발달장애인의 사법 절차’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초지회 김연 국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으로 ‘발달장애인의 사법 절차’에 관한 강연을 기획, 거기에 발달장애인 가족과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강연을 듣고자 110여명이 신청 접수, 서초구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강당을 흔쾌히 제공해 주었고, 어마어마한 부수의 관련자료 준비 또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사례관리팀 강나윤 팀장과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가 컸음에 감사드린다.

    강연은 법무법인 평호, 김영희 변호사가 해 주셨고, 어려운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 주신 내용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 형식을 빌려 정리해 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의 사법 절차>
    사법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개인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로 규율하는 법.

    1. ‘민사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가족과 관계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
    ◎ 민사 분쟁의 예 ; 매매, 임대차계약, 사기계약 등의 유형
    ◎ 당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이다.(민법 제4항8조)
    ◎ 당사자가 성인의 경우 ; 
    ∙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법적대리인으로서 계약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부모나 4촌 이내 친족이 계약 무효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개인으로서 의사 능력 결여, 사회적 제도 이해 의사 무능력, 장애로 인한 판단력 결여, 사기, 착오 등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장애 진단(복지카드 소유자)이 있다하더라도 ‘복지카드’만으로는 즉시! 바로! 무효 취소가 되지 않는다.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당사자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거래행위를 해도 그 해결이 쉬워질 수 있다.

    2. ‘형사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가족과 관계자가 유념해야 할 것.
    ◎ 형사 분쟁의 예 ; 도난, 성추행, 성폭력, 상해, 폭행 등의 유형.
    ◎당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만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당사자가 성인의 경우 ;
    ∙ 제일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사건은 종결된다.
    ∙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만, 
    ‘과한 금전적 요구’를 해 오는 ‘피해자’측이 있으면 무리하게 합의하지 말고 경찰 수사를 진행하되, 수사 기관에 사실(과한 금전적 요구 사실)을 통보하여 기록에 남겨줄 것을 요구한다. 이 기록은 재판 시, 양형 자료가 된다.
    ∙ 경찰 수사관에게 당사자가 발달장애인임을 알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수사관들의 도움으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 ; 
    ∙ 경찰이 수사 조서 작성을 시작한다.
    (유념1) -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의 선임을 요구 또는 확인한다.
    (유념2) –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낯선 장소, 낯선 사람과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반복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잘못 해석될 진술이 되지 않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증거보전절차’를 반드시 신청한다.
    (유념3) -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가 법 관련 처리절차와 지식이 부족하여 해결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이익을 보지 않게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신뢰관계인이란?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 담당자 등 ‘당사자가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며’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유념4) - ‘증거보전절차’ ; 현행법상 진술시 ‘진술 녹화’는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간혹 수사관의 불찰로 ‘진술 녹화’가 이행되지 않는 일이 왕왕 생기므로 반드시 조서 진술 시에는 ‘녹화’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술 녹화’를 반드시 ‘증거보전절차’로 ‘신청’절차를 밟는다. 
    (유념5) – 경찰 수사 조서 작성 시 당사자와 보호자는 반드시 동석하여 진술한다.
    (유념6) – 경찰 수사 조서에 기록되는 진술은 ‘당사자 진술’과 ‘보호자 진술’을 반드시! 꼭! 구분하여 기록하는지 확인한다. 
    (유념7) – 보호자는 진술할 때 ‘평상시 생활에서 당사자의 지적 판단이 미숙한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판시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며, 판사가 당사자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다)
    (유념8) – 경찰 수사 조서 작성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로 보호자 확인 서명을 하는데, 이때 ‘당사자 진술’과 ‘보호자 진술’이 반드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서명한다.

    발달장애인의 사법절차와 관련해 강연중인 김영희 변호사. ⓒ김은정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인의 사법절차와 관련해 강연중인 김영희 변호사. ⓒ김은정
    ∙경찰 조서 작성이 끝나면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
    (유념1) –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검찰 조사 없이 처분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유념2) – 억울한 사정이나 다시 한번 합의의 필요가 있으면 검사에게 서면의 형식으로 억울함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유념3) – 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선임해서 조사할 것을 요구 또는 확인한다.
    (유념4) – 경찰 조서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진술’과 ‘보호자 진술’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록하는지 확인한다.
    (유념5) – 강압이나 공포 분위기에 의한 진술은 동석한 ‘보호자’가 제지하고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한다.

    3. ‘재판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나 관계자가 유념해야 할 것.
    ◎ 당사자가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신문 시 ; ‘신뢰관계인’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신문 시 ; ‘신뢰관계인’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성폭력 피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조력인제도’를 요구할 수 있다. 
    ∙ 진술조력인제도 ;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수사나 재판과정에 함께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상,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의 경찰수사, 검찰 수사, 재판 절차까지 가장 기본으로 유념해야 할 것들을 나열했다.

    모든 법적 절차의 시작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밝히며, 이해하기 힘든 현실적 사실을 짚어 보자면... 

    ◎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형법규정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이 규정의 해석은 ‘의사의 진단서’와는 다른 개념으로 ‘판사가 이해하고 심의하고 판결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는 주요자료로 참고는 되지만,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무죄가 되거나 판결이 가벼워진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다.

    -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상의 장애 기준이나 특성, 인지 능력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중복장애로 명시하는 방법을 김영희 변호사는 강조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찰해야 하는 숙제는 
    ◎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제 폐지’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한해서 ‘친고제 부활’에 대한 법 개정 요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의 재판 판결은 ‘형’ 선고가 아닌 ‘의무교육이수제도’로 바꾸어서 교육과 학습 훈련을 통해 성숙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사상, 형사상 문제 발생이 두렵다고 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의 마찰과 갈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낯설지 않은, 모두와 공존하는 이웃이라는 사회 인식이 확장되어 정착되는 긍정적 변화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는 발달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응원, 지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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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김은정 (boktt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