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자막·수어통역 동시제공 최초재판
법원,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 항소심 변론서 제공
장추련, “좋은 선례 될 것 ‘환영’…더욱 폭넓게 확대되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3 11:51:35
▲ 지난해 12월 7일 1심 재판부의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극장사업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지난 22일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첫 변론에서 법원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과 수어통역을 모두 제공한 것과 관련 ‘최초의 재판’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장추련에 따르면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 2017년 12월 7일 2년여 간의 공방 끝에 영화관사업자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영화관 사업자인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준비절차를 거쳐 22일 2심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소송에 관심이 많은 청각장애인 2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고, 법원에서는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이 재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을 동시에 제공했다.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자막과 수어통역 두 가지 편의 제공을 통해 재판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없었다며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추련은 “수어의 특성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어려운 법정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자막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법정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 1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원고들은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중 한 가지만 선택해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재판은 두 가지 편의제공을 법원에서 모두 제공한 것과 함께 청각장애인 원고가 참석했을 때에만 제공되던 편의제공을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장추련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이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모든 민·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원칙이 더욱 폭넓게 확대 될 수 있도록 법원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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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