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12 11:22:20
서울시와 서울적십자병원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0세~만60세 취약계층 40여명에게 병원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2060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서울시 거주 20세(만 19시)~만60세 ‘비수급 빈곤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가 아닌 경우 즉,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절차는 오는 16일부터 보건소, 시립병원, 안전망병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이메일(redcrossmsw@redcross.or.kr)로 서울적십자병원에 접수한다.
이후 서울적십자병원 치료 가능여부 및 사회사업실 지원심사 등을 통해 4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500만원 한도다. 500만원이 초과된 경우 주치의 소견서 및 사회복지사 상담결과에 따라 상한액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9년 3월까지다.
시는 이번 ‘2060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거나, 경제적 문제로 질병치료, 건강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대상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지원해 자립기반 형성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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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서울시 거주 20세(만 19시)~만60세 ‘비수급 빈곤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가 아닌 경우 즉,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절차는 오는 16일부터 보건소, 시립병원, 안전망병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이메일(redcrossmsw@redcross.or.kr)로 서울적십자병원에 접수한다.
이후 서울적십자병원 치료 가능여부 및 사회사업실 지원심사 등을 통해 4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500만원 한도다. 500만원이 초과된 경우 주치의 소견서 및 사회복지사 상담결과에 따라 상한액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9년 3월까지다.
시는 이번 ‘2060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거나, 경제적 문제로 질병치료, 건강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대상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지원해 자립기반 형성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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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