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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고용불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현실
    작성일
    2018-05-18 14:18

    10년 일해도 최저시급 수준 급여…1년 단위 재계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7 17:34:20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10년을 일해도 신입과 비슷한 급여를 받습니다. 열악한 처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소속 A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는 본인의 사례를 통해 지도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고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지도자는 장애인생활체육 직종에서만 수 년을 근무한 배태랑 지도자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장애인 단체 혹은 모임을 찾아가 대상자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A 지도자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를 받은 장애인 대상자는 수백여명에 이른다. 배태랑 지도자이지만 급여수준은 신입 지도자들이 받는 176만원(본봉 156만원, 교통비 20만원)에 불과하다. 본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수년이 흘러도 딱 최저임금 수준에서 변함이 없다.

    적은 임금에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을 해도 손에 쥐어지는 임금은 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주말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를 하면 시간당 1.5배의 수당을 받지만 14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연장근무를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일화도 소개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남성근로자 기준)를 당사자합의로 1주 12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연장근로 등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과거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6시 이후에 지도를 하게 됐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나오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도자들의 고용상태는 어떨까. 지도자들은 매년 12월 말 소속 장애인체육회와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비정규직 직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도자들이 이러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의 조항 때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는 정규직 전환 제외직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제 제7항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포함돼 있다.

    이렇다보니 지도자들은 언제 소속 장애인체육회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초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없다는 게 A 지도자의 토로다. 

    특히 1년 단위의 재계약은 능력 있는 고경력 지도자들의 외부 유출을 부축이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신입 지도자와 급여가 비슷하니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A 지도자의 입사동기 중 지금까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급여가 적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이직을 했다.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입사했는데 현실은 참혹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A 지도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A 지도자는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도자들의 정규직화를 꼽았다. 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문제와 고용안정성이 확보되면 보다 질 좋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해결책은 지도자들을 소속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이 오르고 처우가 개선되면서 장애인 생활체육 대상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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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