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의결…1년에 1번, 집합·원격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21 09:30:05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법‧횟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번,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금년 내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미실시의 경우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직장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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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법‧횟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번,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금년 내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미실시의 경우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으로써 직장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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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