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호 교육기관 지정…강사 양성, 컨텐츠 개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1 20:31:46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가 ‘장애인고용인식개선교육원’을 설립,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1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고협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원을 설립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장애인 강사 양성과 컨텐츠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교육원 손영호 원장은 “10년 동안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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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고협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원을 설립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장애인 강사 양성과 컨텐츠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교육원 손영호 원장은 “10년 동안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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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