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정기준표 개정…‘주차 가능’ 표지 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8 09:17:08
오는 7월 20일부터 양팔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양팔이 완전마비된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0일까지 받고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기준의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관절 1급 및 상지기능 1급을 추가했다.
상지관절 1급은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이며, 상지기능 1급은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양 팔이 없는 상지절단 1급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양팔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마비된 장애인 운전자(족동운전자)나 탑승자가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차량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힐 수 있어 자동차에서 타고 내릴 때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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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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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기준의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관절 1급 및 상지기능 1급을 추가했다.
상지관절 1급은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이며, 상지기능 1급은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양 팔이 없는 상지절단 1급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양팔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마비된 장애인 운전자(족동운전자)나 탑승자가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차량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힐 수 있어 자동차에서 타고 내릴 때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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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