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들의 행위를 보다 못한 동료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내부 고발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그간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겪어 온 교남, 누리 등 다른 특수학교의 폭로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정부 질타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혐의가 드러난 학교가 폐쇄되거나 그 밖의 행정조치를 당할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불이익 올 것이 두려운 일부 학부모들은 학대당한 해당 학생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것이며, 법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것 일까?
문제는 종사자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인권의식에 대한 부재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이유는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보면 자세히 나온다.
SBS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뤘는데, 해당 인강학교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는 일로 여기면서 '한번 때리는 것을 여러 번 때리는 것처럼 나왔다'며 '악의적 편집'이라 들러대기까지 하는 것을 보며 현장 종사자들이 발달장애 학생의 인권과 비장애인의 인권을 따로 구분하여 대항할 힘이 없는 장애인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방송에 공개된 가해자 녹취파일 내용은 우리 모두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화나서 때리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녹음 중 일부내용)
우리는 매년 이러한 뉴스를 접해야 하며, 학대 피해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하며,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인 군산에서도 작년 전기 파리채로 시설거주 장애인을 구타한 사회복지사가 내부고발자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음에도 20년간 장애인을 보살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기도 했다.
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학대가 내부고발로 밝혀져 지역 언론에서 다뤄진 적도 있다.
물론 앞선 파리채 피의자 사례에서 보듯 관련 혐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겠지만, 정말 큰 문제는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 등 현행법에 종사자의 기준에 대한 규정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인권침해 문제의 정확한 해법은 장애인 관련 법률의 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관련 종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장애인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범죄경력조회와 함께 최소 40시간 이상 해당(지적, 뇌병변, 시각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 교육, 그리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업무에 투입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폭력 등 학대 사건 발생 시 장애인복지법상의 학대혐의 적용이 아닌, 더욱 강력한 특수폭행혐의 등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을 적용시키도록 바뀌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에서도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에 대한 교육이수시간이 기입되어 있지 않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해 전문성을 띈 조사관이 발달장애인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장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상세히 개정돼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특수학교,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차별과 학대 등으로 두려움에 떠는 장애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지 않을까?
한 인권단체 대표가 장애인단체 인권강사 양성교육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이들을 매우 싫어한다. (중략) 요새 어린이집 폭행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는가?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다. 그래서 나도 아이들을 싫어한다.”
더욱이 자폐의 원인을 부모의 탓으로 돌린 이 강사의 말이 갑자기 떠오른 이유는 장애인 관련 업무의 현장 종사자들도 자신들의 학대행동을 앞선 어린이집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장애 당사자의 문제로 정당화 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모든 종사자(사회복무요원 포함) 가 장시간의 사전 교육과 매년 일정 시간의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한다면 학대 문제의 발생빈도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더 이상 장애인들이 고통 받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학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분명 존중 받아야 할 사람이다. 현행법으로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관련법은 개정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현장 종사자의 인권 윤리 의식도 매년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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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민 (7788kor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