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18 13:42:41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려면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하며, 9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하다고도 덧붙였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서식” 및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하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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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려면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하며, 9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하다고도 덧붙였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서식” 및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하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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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