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 특례업종 포함” 국민청원 4000명 돌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18 14:42:50
오는 7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최중증장애인들 사이에서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휴게시간을 거부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부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고위험 중증장애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 지급 등을 방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가족의 경우 활동지원 교육 이수가 필수며, 활동지원 수가를 지급한다. 활동지원사 대체근무 지원금은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당 5000원이며,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최중증장애인들은 이 같은 대책은 현실 불가능하며, 휴게시간이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고위험 희귀난치 최중증 근육장애인들은 이달 초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이하 근장생존권보장연대)를 꾸리고 정부를 향해 직접적인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말살하는 휴게시간 거부’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며, 청원 개시일 6일만인 18일 현재 4072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 국민청원은 오는 7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부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고위험 중증장애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 지급 등을 방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가족의 경우 활동지원 교육 이수가 필수며, 활동지원 수가를 지급한다. 활동지원사 대체근무 지원금은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당 5000원이며,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최중증장애인들은 이 같은 대책은 현실 불가능하며, 휴게시간이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고위험 희귀난치 최중증 근육장애인들은 이달 초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이하 근장생존권보장연대)를 꾸리고 정부를 향해 직접적인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말살하는 휴게시간 거부’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며, 청원 개시일 6일만인 18일 현재 4072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 국민청원은 오는 7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신변처리 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호흡기, 엠부, 석션 등의 전문적인 케어를 요하는 중증장애인들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하루에 두, 세 명의 활동지원사를 구하거나, 부모가 와서 30분~1시간을 돌보라는 것은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행위이며 중증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하며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는 갑, 을 관계가 아니며 중개기관과의 계약관계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대면적인 휴먼서비스다. 현재도 근무시간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볼일이 있을 경우 센터를 통한 이용자와의 조율로 결제를 종료하고 휴게시간을 갖는 상황”이라며 “휴게시간 규제에 대해 활동지원사들은 난색을 표하며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할 경우, 휴게시간은 사망과도 직결되며, 활동지원사는 휴게시간을 갖기 힘들고 결제 단말기만 쉴 뿐 정작 일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최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지원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휴게시간 적용 추진을 중단하고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포함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및 확대,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난치성 근육장애인을 위한 법률적 제도 마련, 고위험 희귀난치 중증 근육장애인을 위한 차등수가제 시행 등을 함께 주장했다.
<참고> ‘중증장애인 말살하는 휴게시간 거부’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409?p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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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는 갑, 을 관계가 아니며 중개기관과의 계약관계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대면적인 휴먼서비스다. 현재도 근무시간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볼일이 있을 경우 센터를 통한 이용자와의 조율로 결제를 종료하고 휴게시간을 갖는 상황”이라며 “휴게시간 규제에 대해 활동지원사들은 난색을 표하며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할 경우, 휴게시간은 사망과도 직결되며, 활동지원사는 휴게시간을 갖기 힘들고 결제 단말기만 쉴 뿐 정작 일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최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지원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휴게시간 적용 추진을 중단하고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포함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및 확대,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난치성 근육장애인을 위한 법률적 제도 마련, 고위험 희귀난치 중증 근육장애인을 위한 차등수가제 시행 등을 함께 주장했다.
<참고> ‘중증장애인 말살하는 휴게시간 거부’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409?p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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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