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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
    작성일
    2018-08-14 15:53

    다양한 의견수렴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 마련

    반다비 체육센터 150개 건립, 생활체육프로그램 다양화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14 13:10:23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장애인 체육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2018년 3월 20일)에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지시한 이후 문체부를 중심으로 5개 권역별(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제주도) 청책(聽策)포럼, 총 40여 회 이상의 간담회,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20.1%(2017년 기준)에 불과한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을 2022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정부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25년까지 150개를 신규로 건립한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체육관형(약 80개), 수영장형(약 40개), 종목별 특화형(약 30개) 등으로 세분화해 건립되며 개소별로 체육기금 30~40억원이 정액지원(지방비 매칭)된다.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특수학교 연계(교육부 협업),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도록 공모를 진행한다.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된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과 함께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률을 높일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장애인 우선 대관(예약) 등 장애인 우선사용 정책을 시행한다. 

    장애인 배려공간은 체육시설(코트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을 경우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양보하는 공간을 뜻한다(교통약자 배려석과 유사).

    또한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체육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수 개발,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 등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장애인의 체력측정, 운동처방, 기초체력 증진 등을 위한 장애인 국민체력인증센터도 광역 단위로 확대한다.

    비용문제로 체육을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용품과 차량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체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종목별 휠체어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특장버스와 승합차량에 대한 지원도 연차별로 확대한다. 

    10년 이상 노후된 특장차량은 안전을 위해 교체를 추진한다. 2019년까지 4대를 추가지원하고 연차별로 확대를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이동수단으로 기초단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시군구(2018년 기준 93개)에 승합차량 배치를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사업을 신설한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특수학교 내에 ‘반다비 체육센터’와 연계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중 일부를 방과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전담으로 배치한다. 

    또한, 특수교육학생 대상 스포츠클럽 및 통합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건강체력 관리를 위한 건강체력평가 시스템(PAPS-D)을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에 따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활운동 및 체육 사업에서는 재활치료 후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복지부가 협업해 복지부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을 문체부의 시설, 지도자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인프라)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장애인 체육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2017년 622개에서 2022년 13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애 노인, 장애 여성, 장애 직장인 등 그간 장애인 체육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한다. 

    이를테면 장애노인의 경우 노인 접근성이 높은 종목인 론볼, 파크골프 교실, 장애여성의 경우 벨리댄스, 휠체어 댄스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교실당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고 교실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선해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동호회가 일부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종목별 동호회 지원을 다양화하고, 생활체육교실 참여자의 동호회로의 전환을 우선 지원한다(2022년 600개). 

    2017년 동호회 운영은 탁구 48개, 볼링 33개, 배드민턴 585개. 수영 20개, 보치아 19개, 파크골프 16개, 론볼 15개, 게이트볼 11개, 기타 88개다.

    또한 동호회 지원사업과 용품 지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동호회 선정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장애인 생활체육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장애인 체육 분야에도 도입(2019년 시범사업 3개소)해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2018년 577명에서 2019년 800명, 2022년까지 1,200명으로 확대해 시·군·구 단위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또는 수어통역이 가능한 생활체육지도자)를 각 시도의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에 배치한다.수어통역사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와 필요시 동행하고 그 외에도 장애인형 체육시설 등에서 진행되는 청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에서 활동한다.

    현재는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업에 1인 강사를 투입하는 실정. 앞으로는 중증·발달 장애인 등 대상 수업에는 2인 1조 수업(주강사, 보조강사 등으로 역할 구분)을 진행하는 등 수업의 질을 높인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도 개선한다. 임금은 별도로 지급 중인 교통비와 동일한 금액(20만원)을 기본금에 산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또한 근속수당(현재 근속기관과 무관하게 임금 동일)지급 추진 및 부처간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형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추진방향 (2018년 12월, 고용부 발표예정)을 토대로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과 함께 고용형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을 확대한다. 학교현장에서의 통합체육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2019년부터 ‘통합체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10개교 내외)’를 지정·운영하고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한다. 교사 연수 확대, ‘교육용 통합체육수업 매뉴얼’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정보센터(sports.koreanpc.kr)를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제공, 상담 등이 가능한 장애인 생활체육 허브로 개편한다.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는 지난 2007년 개설돼 운영 중에 있으나 최신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일반 장애인의 이용률이 1일 평균 1335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률이 저조하고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되지 않아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이 곤란하다.

    패럴림픽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종목체험 교실,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훈련시설 견학 등 ‘드림 패럴림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체육 인식개선을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과 라디오 공익광고 등을 확대한다.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 장애청소년들.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 장애청소년들. ⓒ에이블뉴스DB
    ■중앙, 지역, 시설 단위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지역,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업을 강화한다. 보건소, 복지관, 특수학교, 주민센터 등 장애인의 모든 접점을 장애인 생활체육 홍보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문체부(장애인체육과), 복지부(장애인정책과),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에 대한 시도,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다비 체육센터’ 등 장애인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가 시설을 독점하지 않도록 지역의 복지, 교육, 행정 기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전체 장애인 중 90%에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중도 장애인임을 고려하면, 오늘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장관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핵심 유산(legacy)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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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