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 의무화
“왜곡현상 우려” 국감 지적 후…고용촉진법 개정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24 09:16:46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꼼꼼하게 검증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제까지 민간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가와 자치단체는 부담금과 장려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있어 장애등급의 변화나 경감이 반영되지 않으면 왜곡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 명단 제출을 의무화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e-신고서비스를 통해 명부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명부를 복지부·보훈처의 장애인 DB와 함께해 검증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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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