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의 근골격계 손상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 CBR사업의 방문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 급여 신설 등을 우선 논의했다.
현재 보건소의 CBR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도 보건소의 CBR사업을 통해 시‧군‧구 지역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도를 제시했다.
또한 CBR사업 중에서 척수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방문재활의 경우 반드시 운영해야하는 필수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특수성을 고려해 총 4가지 필수 프로그램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방문재활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실정.
이찬우 위원(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CBR사업의 방문재활을 선택적이 아닌 필수 기본프로그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척수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통해 방문재활을 받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현재 활동보조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만으로 구성, 추가적으로 방문재활급여 신설이 절실하다는 주장.
김슬기 위원(대한작업치료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방문재활 급여가 신설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가 제공된 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심제명 위원(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도 “척수장애인 당사자의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방문재활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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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