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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변환 전자문서 미제공 장차법 위반 ‘NO’
    작성일
    2018-07-10 10:47

    인권위, 답변…텍스트 별도 입력 위·변조 가능성

    “보이스아이 넣어 제출하도록 협의·협조요청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10 10:07:41
    국가인권위원회가 음성변환이 가능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자료(전자문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6월 29일 보도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알려온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다.

    기사는 인권위가 정보공개청구 요청자료를 음성변환이 불가능한 전자문서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권리가 침해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문제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텍스트 파일 제공이 불가능하면 음성변환용코드를 넣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인권위는 답변을 통해 “현재 타 기관이 생산한 비전자문서(종이문서)를 보이스아이(음성변환용 바코드)가 가능하도록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텍스트를 별도로 입력, 한글파일로 작성해 제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 따라서 타 기관의 비전자문서를 가공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가 정하고 있는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한 보이스아이를 가급적 넣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협의와 협조 요청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공공기관(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4호), 교육기관(제3조6호), 교육책임자(제3조7호) 등 (이하 행위자)은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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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