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어린이집, 장애유아의무교육기관 지정 필요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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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장애유아의무교육기관 지정 필요
    작성일
    2018-07-03 14:01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02 16:11:0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 1,640개를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10,227명(2017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이 의무교육대상이 된다. 

    그러나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의무교육을 수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될 위험에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2.8.] 

    따라서 이 법에 의하면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장애유아의무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사의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장애유아의무교육을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같은 법령을 규정했다. 그러나 장애유아의무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아특수교사의 배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부모를 의무교육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동시에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취소의 위험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5296?navigation=petitions)에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청원했다.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무교육기관으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지정하라. 
    ②장애유아의무교육을 올바로 실시하기 위애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지원하라. 
    ③장애유아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의무교육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시설과 재정을 지원하라.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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