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04 09:09:41
오는 14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후 이용권을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등 총 8종이다.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부정수급 적발 실적은 2015년 7억5100만원, 2016년 18억8300만원, 2017년 21억 9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현황은 총 43건에 대해 3228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24건이 상한액인 100만원을 수령받았다.
복지부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 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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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