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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권리 ‘보장’ 외면 받는 발달장애인
    작성일
    2018-05-31 17:21

    한달 일해도 임금 14만원 남짓,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 탓

    ‘경계선에 있는 자녀, 정규교육 사각지대 방치’ 현실 토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30 16:49:38
    30일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발달장애인 자녀 보호자 이계성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발달장애인 자녀 보호자 이계성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자녀가 한 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거예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이계성씨(서울 양천구)는 30일 청와대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등 촉구 결의대회'에서 자녀는 물론 발달장애인들이 한 시간을 일해도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달 2일 소속 회원 200여명의 삭발을 시작으로 종로구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59일 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가책임제 도입 등의 촉구하는 일환으로 매일 진행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씨의 자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녀를 받아 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감사함을 느꼈다. 취업이 힘든 발달장애인을 받아주고 적은 돈이지만 급여를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부당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이가 8시간을 일해도 8만원에서 14만원을 받아요. 요즘은 아이가 행복할까 생각이 들어요. 발달장애인들이 한 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날이 올 때까지 투쟁할 거예요.”

    지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겪은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정영석씨.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지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겪은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정영석씨. ⓒ에이블뉴스
    “경계선에 있는 아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죠.”

    정영석씨(경기도 포천시)는 자녀가 발달장애인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글을 다 익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학년 때 선생님이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학습이) 늦는다고 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을 득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장애인 진단이 나왔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한글도 익히는데 어려움이 없던터라 자녀의 장애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경계선에 있는 자녀는 정규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비장애인 학생들과 수업을 들으면 어려움 때문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특수학급의 수업은 본인의 수준과 맞지 않았다. 

    “자녀는 지적장애인이지만 지적수준이 장애와 비장애학생의 경계선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자녀가 비장애 수업을 따라가지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특수학급에 잘 적응한 것도 아니에요. 특수학급에 가면 할게 없다고 하더군요. 부모님들의 투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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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