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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안돼" 식당서 문전박대…결국 밖에 놓고 걸어들어간 장애인 유튜버
    작성일
    2024-04-02 14:15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어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해야 하는 한 유튜버가 식당에서 거부당한 사연을 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누리꾼들은 장애인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아직 열악한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은 "휠체어를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채널은 구독자 7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지우씨(22)가 운영한다. 김씨는 주로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는 영상 콘텐츠를 업데이트한다.

    김씨는 최근 라면을 판매하는 한 식당을 찾았으나, 식당 주인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영상 60초 부근에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을 보이는 음성 자료가 포함됐다.

    김씨는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 분식 라면이 먹고 싶은데 주변에는 다 턱이 있는 식당뿐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지하상가에 있는 식당을 발견했다"라며 "인사하고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날 보자마자 '자리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식당 주인은 '휠체어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취지로 거부했다고 한다. 김씨는 순순히 나가면 식당에서 장애인을 쫓아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들게 될 것 같아 "내가 휠체어를 밖에 놓고 걸어 들어가겠다. 라면만 먹고 얼른 나가겠다"고 했다. 그제서야 사장 중 한 명이 얼른 주문받으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김씨는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쫓겨난 건 처음"이라며 토로했다. 또 그는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당시 식당에는 분명 빈 자리가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내쫓은 가게를 비난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재한 게 아니라면서도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입장 거부를 경험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도 어려운데, 방문한 식당에서마저 거부당하면 점점 위축되고 사회에 나오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종종 일어나지만, 자리를 옮겨주시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한 마디만으로도 위안이 된다"며 "저도 자리를 비켜준 한 손님 덕분에 꿋꿋하게 주문하고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열악한 줄 몰랐다", "내 나라지만 부끄럽다", "도보도 아직 턱으로 가득하다. 장애인들은 밖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냐" 등 반응이 쏟아졌다. 김씨를 향한 응원 메시지도 쏟아졌다.


    한편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연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차별 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