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66시간으로 늘어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달라지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먼저 6~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 그룹으로 취미·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이 기존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월 132시간(기본형), 176시간(확장형)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기)에 따라 강화된 양육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보호자 대상자와 캠프 프로그램, 자율여행 등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 대상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난달 발표한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