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정밀 인슐린펌프, 전극 등 당뇨관리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밀 인슐린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기준액은 인슐린펌프의 경우 기존 기본형 170만원에서 센서 연동형 250만원과 복합폐쇄회로형 450만원, 전극 기준액은 기본형 1일 1만원에서 센서 연동형과 복합폐쇄회로형 1일 1만 1000원, 소모성재료 기준액은 기본형 1일 2500원에서 복합폐쇄회로형 1일 4500원이다.
특히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복지부는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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