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어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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