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 퍼즐 :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이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3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에서 (나)협약 이행을 모니터할 독립모니터링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것과 (다)모니터링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모니터링기구만 모니터링 기구로 지정돼 있다.
이에 이번 리포트에서는 장애인단체의 독립모니터링기구 참여의 필요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은 ‘제2·3차 병합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심의 과정에 장애인단체는 민간보고서 작성, 현지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내 장애인 권리 현황을 전달했다.
의료적 관점의 국내 장애인 법과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장애아동 양육 부담 등 이슈를 전했고, 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33조에 걸쳐 83개의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31년으로 약 10년 후에 3번째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므로 정부의 협약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제33조 2항 협약이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협약 모니터링 기구로 지정했다. 독립모니터링 기구는 전담부처의 협약이행 점검, 국제 모니터링 과정 참여, 유엔 심의 공식발언기회 등을 담당하고 있다.
UN ‘일반논평 7호’에 따르면 제33조 3항에 따라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당사국의 의무를 설명했고 이때 시민사회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 본문과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장애인단체의 완전한 참여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른 기관보다 장애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고유한 능력과 책임이 있는 장애인단체의 모니터링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 이유이다.
뉴질랜드는 국가인권기구, 옴부즈만 오피스, 장애인단체연대 세 개의 기구로 독립모니터링 체제를 구성했고 옴부즈만 오피스는 조사권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진정, 장애인단체는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독립모니터링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 관계자는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선진적인 사례이거나 특별 사례라고 볼 수 없다. 협약을 최소한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장애인단체는 협약과 그 내용, 특히 제33조를 촉진하고 대표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독립 모니터링기구에 장애인단체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의 장애인단체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 심의에 대응해 민간보고서, 로비활동, 최종견해 제안 등 체계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는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연대를 구성해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의 활동과 발맞추어 전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협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유형의 상황을 대표해 전할 수 있고 국제협력 및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단체를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 심의기간까지 약 10년이 남은 상황인 만큼 독립모니터링기구 장애인단체 참여를 보장해 협약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3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