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범위.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범위. ©보건복지부

오는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다만, 장애인 등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로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되 의료약자는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소아가 A병원에서 진단받은 이후 휴일·야간에 A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B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응급진료 필요 여부,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상담받을 수 있는 것.

특히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의료약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또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재택 수령의 경우는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