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0호)를 발간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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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0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의사도 장애인도 외면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봤다.

장애인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1,2,3단계로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4년 동안 중증장애인 98만4813명 중 0.5%(5371명)만 주치의제도에 참여했고 주치의는 72명(3단계)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단계(전문적 장애 관리) 서비스 이용대상으로 추가된 지적, 정신·자폐성 유형은 지적 7명, 정신·자폐 유형은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결과를 공개하고 보완을 요구해왔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5년 간 진행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유형, 정도, 거주지 주변 참여 의사 유무, 병원의 편의시설 여부, 의료진의 거부, 이용횟수 제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들의 이용하기에 높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 이용 범위 확대, 본인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0호)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현황 및 사례, 문제점과 보완점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제작 및 발간됐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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