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인정신문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경찰청이 사건조회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형사사법 포털 ‘KICS시스템’에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이 형사 절차상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인정신문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확인절차 마련 등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3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준칙 마련, 신문 초기단계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진술조력인 등 사법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확대 및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1월 6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취지로 현재 제정 중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안)’ 및 ‘인권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를 의무화할 것, 과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각 수사 기능별 조사현황을 취합 및 관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특히 피의자 등 신문 시 성명, 연령, 주거와 직업 등 당사자가 틀림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안내는 올해 상반기 중 형사사법 포털 KICS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달 8일 경찰청이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조사준칙을 마련하고,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 및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이 신문 초기단계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권리와 함께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한다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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