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이하 위기상황 고시)' 고시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다.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돼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 사유로 확대됐다.
현행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등이 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가족이 구성된 경우까지 추가됐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 하는 경우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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