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다만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하고, 불소 도포법 중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를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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