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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4월부터 달라진 제도
    작성일
    2023-05-09 10:02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4월부터 달라진 제도

    • 기자명김대빈 기자
     입력 2023.05.08 08:00 수정 2023.05.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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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3. 4. 13.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4월부터 달라진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우리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1일부터 시작되었죠?

    -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이용료) 1일 이용료 15천 원, 식비 30천 원*

    * 본인 부담 15천 원, 국비 지원 15천 원

    - 이용사유 :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 수행기관 유형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

    <신청 방법>

    ■ 평일 주간(9시~18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평일 야간(18시~9시),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상담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이번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시행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질문 2 :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연말까지 소득공제율이 조정되는군요?

    내수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

    ■ 근로자 등의 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한시(4∼12월)상향

    · 문화비 : 30→40%

    · 전통시장 : 40→50%

    질문 3 :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가 크게 상향되었네요

    4월 1일부터 내수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명절 등→연중 지속)하고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 지류 : 50→100만 원 · 카드 : 100→150만 원 · 모바일 : 50→150만 원

    지류상품권은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에서 가능하며 전자상품권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시업은행 등 7곳에서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키머니페이 등 20개 어플에서 구매가능합니다.

     

    질문 4 :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네요

    내수활성화 ‘생계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20~30%가량 할인합니다.

    [주요 내용]

    ■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내수제약 완화

    -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4~6월) 실시

    *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4만원) 한도,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품목 선정

    - 오프라인 마트 등 : 20%

    · 대형·중소형마트 / 지역 하나로마트 / 친환경매장 / 로컬푸드직매장

    - 온라인 : 20% · 온라인 쇼핑몰

    - 전통시장 : 20~30% · 제로페이 / 전통시장 배달앱 / 전통시장 온라인몰

     

    질문 5 :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죠?

    4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

    ■ (긴급주거지원)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 연계 강화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7일 이내)

    ■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 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3개월 내외)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

    <스토킹 상담 및 안내 >

    여성긴급전화 ☎ 1366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질문 6 :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하는 장학제도가 신청을 받는군요

    4월 3일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중입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입니다.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신청기간- [꿈장학금] 4월 3일(월) 09시 ~ 4월 21일(금) 18시

    ■ 대상·인원: 중1~고3 학생 2,400명(저소득층 등)

    ■ 지원내용: 장학금(매월 25만 원~45만 원, 학교급·유형별 차등), 상담(멘토링) 등

     

    질문 7 : 쪽방이나 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거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10일부터 시작되었네요.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를 시작합니다.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질문 8 : 대출이 승인되면 이주비 지원도 있군요

    ■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

    <접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네 오늘은 4월부터 변화된 각종 정책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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