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28일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실질적인 본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경증 뇌병변·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치과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사 중 장애인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소도포와 치석제거 등 예방적 관리,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한다. 등록 주치의 167명이고 이용 장애인은 435명이다.
김동현 단국대치과병원 교수는 “장애인 치과 관리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시행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치과주치의제도를 보완 개선해서 장애인의 건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구강관리료는 15분 이상 구강보건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에게 시행하면 인정해야 한다.
시범 사업의 각종 결과 정보들을 제대로 평가 보완해서 본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차 시범 사업에서는 코로나시기에 부산 대구 제주 일부 기관에 국한해서 진행됐기에 다음 시범사업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
포괄 평가에서 구강 내 평가의 경우 환자 협조 정도에 따라 구강 내 세부 항목까지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협조 부족으로 치석 등 정확한 기재 어려움에 대한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른 기관 입원 중인 환자는 대상이 아닌데,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 역시 중요하므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월 27일자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가산 항목이 크게 확대됐다. 가산도 100%에서 300%로 늘었는데 중요한 진단단계의 ‘초진 진료비’도 가산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진단 단계에서도 필요하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