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46만명으로 총 인구의 5.1%나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불편함들, 어떻게 개선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이덕희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이덕희 과장(이하 이덕희)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신 사례들이 많을텐데요, 권고한 내용대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셨다고요? 내용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 이덕희 : 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들을 체크해 보니 대략 200건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게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동안 권고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개선이 지체되는 것은 없을지 걱정을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저희가 권고한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귀빈 :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 대부분이 이행되고 있다니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주시면요?
◇ 이덕희 : 네, 우선 장애인 전용주차 표지증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휠체어 그림이 있는 표지증이 부착되어 있어야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 주차스티커라고 부르는데요, 법적용어로는 주차 표지증이구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중 1명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의 범위에 장애인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포함되는데,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는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를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제 동생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또는 처제는 발급이 안되는 것이죠. 사실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용 주차스티커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같이 사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본인과 보호자 중 1명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발급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오남용과 같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구요, 지금은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면 보호자용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박귀빈 : 요즘은 시가, 처가 모두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가족의 범위도 변화하고 있으니까 법과 제도도 거기에 맞게 잘 정비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덕희 : 혹시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취업 전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자체나 도서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행정 보조나 우편물 분류 등의 업무를 하고 당연히 월급도 받구요. 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나중에 다른 직장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라고 정부에서 확인을 해주는거니까요. 그런데, 이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근무했던 지자체나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장애인인 저도 무슨 확인서 발급받는데 관공서에 직접 와서 받아 가라고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고, 현재는 본인 확인 후에 팩스나 이메일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