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가정에 태아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 비용 지원이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12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출산 장애인 부모 지원이 이같이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출산한 장애인 여성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남성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울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임신·출산했거나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홈 헬퍼’도 무료로 파견한다.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뿐 아니라 기저귀 갈기와 이유식 준비 등을 돕는 인력이다.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는 장애 정도·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장애가 심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준소득 120% 이하 가정에는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되는데, 시간이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는 시간당 1만2140원을 내야 한다.
만 6세~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만 18세~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전 행동이 심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17만~25만원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며, 언어·청력, 미술·음악·행동·놀이 등 치료를 주 2회(월 8회) 이용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한다. 2인 이하 가구는 보증금 최대 1억900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최대 2억원의 보증금을 2년간 지원한다. 재계약도 최대 2회 가능해 최장 6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37가구가 최종 선정됐으며 내년 초에도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