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는 있어도 장애인은 없다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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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는 있어도 장애인은 없다
    작성일
    2024-05-20 09:51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수는 130,189명으로 전체도민(1,754,757명)의 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평균비율 5.1%보다 높은 수치이며, 시도별로 살펴봐도 전남 7.6%에 이어 두번째로 높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46.3%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 16.3%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10.7%)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최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학대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장애인학대사례는 92건으로 전국 평균 155건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학대사례 발생 사유는 장애인식개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나 주변사람들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학대의 사례를 놓고 장애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차별로부터 시작된다고 대답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이유로 또는 갑자기 예기치않은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쩌다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움직이는 비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니 몸이 불편한 것보다 제일 불편한 것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라고 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불편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장애인과 차별화된 시각이 남아 있는 한 동일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장애인은 동일하게 살아가기에는 다소 불편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편의시설 사례만 보더라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함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인간의 사회성 및 자립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화장실은 또 다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며,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에 이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 및 재질 등의 관한 세부기준’에서 장애인 등 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리성은 더욱더 보장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 되어진 법 개정에서 장애인 화장실 바닥면적 크기 및 등받이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비상벨 설치 등 의무사항 등을 변경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점점 더 이용 시설뿐만 아니라 복지 선진을 위한 장애인 등의 편리성 및 안전에 관한 여부도 중요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는 글씨 한글자 차이지만, 그들이 각자 살아가는 경로는 너무나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유지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더 요구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5년마다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4개 시·군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1만1,21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편의시설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이동권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설 이용시 마다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불편함은 오직 장애인의 몫이라는 편견도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하여 기대해 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부여된 인권은 인간에게만 공평하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