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됩니다.
신분 확인 강화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