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장애인식 개선과 인권 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지인께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칼럼을 써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 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사회, 문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장애인 인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장애인 스포츠뿐 아니라 장애인스포츠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막고 장애인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헌장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얼마 전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이행할 것을 권고 한 바가 있는데 장애인스포츠 인권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 살펴보려고 한다.
지난 2021년 8월 ‘스포츠 기본법 등 스포츠 3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 2월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 신체적 조건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스포츠 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체육인(장애인 전문체육인 포함)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하고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행해 왔으나 그 후 10년여가 지난 시점에 빙상, 유도 등 종목에서 폭력·성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변화한 체육계 환경과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 할 권리(이하 스포츠권) 관련 다양한 인권 문제 대응 방안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3년 2월 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책임을 다하고, '스포츠 인권 헌장'(이하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비롯해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스포츠 인권 헌장은 체육 정책 관계자, 지도자, 운동선수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스포츠의 참 의미와 신체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된 스포츠 인권 헌장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권과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방향을 담고 제7장 제2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육체로 하는 자기표현 활동이다.
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제3장 스포츠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제4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5장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제6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제7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 구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제2장에 모든 사람 중에는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6조에서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5가지를 명시했다.
1. 장애인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육체적 자신감과 몸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국가는 장애 종류와 욕구에 맞는 신체활동 기회를 주고,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5. 스포츠 활동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적절한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 기본법 제3조(정의) 는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하면서 스포츠 인권 헌장에 장애인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 라인’에서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학습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제6절에서 장애인스포츠 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육단체 등은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신체 조건에 따라 적합한 스포츠를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패럴림픽, 데플림픽, 스페셜올림픽 종목 등의 장애인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주요 종목 활동과 경기대회에 장애인이 차별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스포츠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교육기관은 학교체육 활동에 장애아동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장비, 장애인스포츠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스포츠 관련 정보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 중계와 보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체육인에게 적절한 급여와 상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인권 헌장이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스포츠 인권 헌장은 곧 장애인스포츠 인권 헌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에 의한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는 장애인이라도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활동으로 소통과 화합의 스포츠 사회를 조성해 갔을 때 드디어 장애인스포츠 인권 증진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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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최환 shinekim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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