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 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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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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