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복지관 공고 제2018-03호
[긴급] 성민복지관 주차장 시설 개선공사 공고(특허공법적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성민복지관 주차장 시설 개선공사 | ||
기 초 금 액 | 금62,331,000원 | 전자입찰서접수 개 시 일 시 | 2018. 11. 1(목) 10:00 |
추 정 가 격 | 금56,664,550원 | 전자입찰서접수 마 감 일 시 | 2018. 11. 6(화) 10:00 |
부 가 가 치 세 | 금5,666,450원 | 개 찰 일 시 | 2018. 11. 6(화) 11:00 |
관 급 자 재 비 | 금0원 | 개 찰 장 소 | 성민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공 사 장 소 | 성민복지관 주차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2길 30-3)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고,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8-11호, 2018.8.31.)에 따라 개찰일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영업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특허 제10-1063274호가 적용된 공사로써 발주처는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통보일부터 5일 이내)까지 성민복지관으로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발주처 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최종 낙찰자는 발주처와 아래 신기술(특허)보유자간에 체결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사의 이행에 있어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협약내용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계약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본 시설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4. 현장설명
가. 방문 : 2019. 11. 1(목) ~ 5(월) 13:00~17:00
나. 장소 : 성민복지관
다. 방법
1) 현장방문으로 갈음
2) 복지관에서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공지사항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입찰대상에서 부적합으로 판단함.
5. 입찰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 : 2018년 11월 1일(목) 10:00 ~ 11월 6일(화) 10:00까지입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개찰)집행일시 : 201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