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담당 > 채용 안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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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안내

    (직원 채용)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담당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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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용지
    댓글 0건 조회 2,805회 작성일 19-09-06 11:52

    본문

    직원 채용 재공고

     

    성민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함께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구 분

    모집인원

    자격

    계약기간

    계약급여

    근무시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회복지사 1

    (가족상담사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019. 9. 16

    ~

    2020. 12. 14

    2019. 9.16 ~ 12.14

    160만원/

     

    2019.12.15~2020.12.14

    서울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

    18시간

    (40시간)

    계약직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담당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발달장애인 지원경력 1년 이상인 자

     

    2가지 요건 모두 충족자

    채용시

    ~

    2020. 3. 31

    (연장 가능)

    200만원/

    18시간

    (40시간)

     

    사업특성상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3.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9. 9. 6() ~ 채용시 까지

    . 문 의 처 : 성민복지관 경영전략부 경영지원팀장 김용지 (02-933-0480)

    홈페이지 - http://www.sungminwelfare.or.kr

    주 소 - 서울 노원구 노원로 3230-3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주소 : sm20091210@nate.com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 복지관 양식), 자기소개서(본 복지관 양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본 복지관 양식)

    면접전형 시 추가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대학교 포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초본) 남성의 경우 초본 포함.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해당자)

    관련 서류 미지참시 면접전형 불가

     

     

    4. 채용 방법 :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서류전형결과 자격기준 충족자에 한해 개별통보)

     

     

    5. 면접일 : 서류전형결과 자격기준 충족자에 한해 개별통보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복지관 양식(입사지원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서 접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력,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 2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시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민복지관 경영지원팀(02-933-04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전형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2019. 9. 6.

     

     

    성민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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