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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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22 11:54:31
성남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형 전일제 69명, 일반형 시간제 29명, 복지 일자리 129명 등 세 개 분야의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시는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총 227명에 행정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형 전일제는 내년 1월~11월 주 40시간 근무조건에 월급 201만 580원을 지급하며, 12월 한 달간은 단축 근무가 이뤄져 주 37시간 30분 근무에 월급 188만 5,520원을 받게 된다.
일반형 시간제는 내년 1월~11월 주 20시간 근무조건에 월급 100만 5,290원을, 단축 근무가 이뤄지는 12월은 주 19시간 근무에 월급 95만 3,340원을 받게 된다.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에 월급 53만 8,720원을 받는 조건이다.
근무지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도서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이며 배치 기관에 따라 행정 보조, 사서 보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와 안내, 환경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인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 등록 장애인이다. 미취업자여야 하며 보조원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해당 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사람은 제외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장애인은 기한 내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별도 개별 통지하는 장소에서 오는 12월 16일 면접을 봐야 한다. 시는 면접 장애인의 사업 참여 경력, 소득수준, 사회 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12월 28일 이전에 합격 여부를 개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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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총 227명에 행정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형 전일제는 내년 1월~11월 주 40시간 근무조건에 월급 201만 580원을 지급하며, 12월 한 달간은 단축 근무가 이뤄져 주 37시간 30분 근무에 월급 188만 5,520원을 받게 된다.
일반형 시간제는 내년 1월~11월 주 20시간 근무조건에 월급 100만 5,290원을, 단축 근무가 이뤄지는 12월은 주 19시간 근무에 월급 95만 3,340원을 받게 된다.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에 월급 53만 8,720원을 받는 조건이다.
근무지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도서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이며 배치 기관에 따라 행정 보조, 사서 보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와 안내, 환경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인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 등록 장애인이다. 미취업자여야 하며 보조원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해당 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사람은 제외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장애인은 기한 내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별도 개별 통지하는 장소에서 오는 12월 16일 면접을 봐야 한다. 시는 면접 장애인의 사업 참여 경력, 소득수준, 사회 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12월 28일 이전에 합격 여부를 개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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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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