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 바이든 장애인 완전참여 평등 공약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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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바이든 장애인 완전참여 평등 공약 무엇?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24 09:09:0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련)이 제정 30주년을 맞은 미 국 장애인법과 관련해 미 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의 장애인 완전 참여 및 평등 공약을 번역해 소개했다.
24일 장총련에 따르면 미 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vilities Act: ADA)은 ‘재활법’을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 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사업자가 고용에 있어 구인 응모절차, 채용이나 해고, 보수, 승진, 훈련 및 기타의 고용 조건이나 특전에 관해 가하는 적극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 규정은 장애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모든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해야 할 것,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회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24시간 제공해야 할 것 등이다.
미 국 장애인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코로나19 판데믹 동안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 바이든의 공약은 ▲정책 개발에 장애인의 완전한 포함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시행 ▲정신 건강 보험을 포함해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의 접근을 보장하고 거주지 및 지역사회 기반서비스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으로의 접근 확장 ▲장애인의 경쟁력 있고 통합적인 취업 기회 확장이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보완을 보호로 강화 ▲장애 학생들이 고등교육까지 성공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이며 저렴한 주택, 교통수단 및 보조적인 기술의 접근을 확장하고 응급 상황에 놓인 장애인 보호 ▲국제 장애 인권 증진도 포함돼 있다.
장총련은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성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모든 부분에 장애를 가진 6천만(미 국) 개인이 완전히 포함될 수 있는 법, 장애인의 접근 장벽을 허무는 정책의 제정 및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기 위한 조 바이든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장총련 홈페이지(http://www.kofod.or.kr) ‘이슈와 칼럼’에서 번역본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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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장총련에 따르면 미 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vilities Act: ADA)은 ‘재활법’을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 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사업자가 고용에 있어 구인 응모절차, 채용이나 해고, 보수, 승진, 훈련 및 기타의 고용 조건이나 특전에 관해 가하는 적극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 규정은 장애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모든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해야 할 것,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회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24시간 제공해야 할 것 등이다.
미 국 장애인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코로나19 판데믹 동안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 바이든의 공약은 ▲정책 개발에 장애인의 완전한 포함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시행 ▲정신 건강 보험을 포함해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의 접근을 보장하고 거주지 및 지역사회 기반서비스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으로의 접근 확장 ▲장애인의 경쟁력 있고 통합적인 취업 기회 확장이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보완을 보호로 강화 ▲장애 학생들이 고등교육까지 성공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이며 저렴한 주택, 교통수단 및 보조적인 기술의 접근을 확장하고 응급 상황에 놓인 장애인 보호 ▲국제 장애 인권 증진도 포함돼 있다.
장총련은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성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모든 부분에 장애를 가진 6천만(미 국) 개인이 완전히 포함될 수 있는 법, 장애인의 접근 장벽을 허무는 정책의 제정 및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기 위한 조 바이든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장총련 홈페이지(http://www.kofod.or.kr) ‘이슈와 칼럼’에서 번역본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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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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