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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 대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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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513회 작성일 20-1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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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 대 추가 운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5 11:57:09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안내.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안내.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9일부터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17,400대로 확대해 본격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KST모빌리티는 장애인 바우처 전용택시 1,000대를 포함 바우처택시 1만 대를 투입하게 되며 바우처택시 전용앱 개발 운영, 이용자 예약제 도입과 강제배차제 추진은 물론 소속 운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했다.

    시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나비콜, 엔콜 소속차량 7,400대를 투입 바우처택시를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는 택시 이용요금의 75%(최대 3만원, 1일 4회)를 지원했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체, 뇌병변, 청각, 발달, 정신,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인이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장애인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에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전화를 하면 된다.

    기존 바우처택시 등록자가 마카롱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유선전화를 하게 되며 이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인정보 제공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바우처택시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자유와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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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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