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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 귀성 자제 강력 권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휴게소 취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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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352회 작성일 20-10-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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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 귀성 자제 강력 권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휴게소 취식 불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9 09:00:01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추석 명절 풍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달라질 듯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1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 위아래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아직은 위험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가장 큰 위험 요인을 추석 연휴로 내다본 정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전국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추석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고향 및 친지 방문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궤를 같이 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2017년 추석부터 면제해온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때문에 올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동안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고, 포장하여 차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휴게소 출입명부는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확인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과 수기 출입명부, QR코드와 병행하여 운영되므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휴게소 입구와 출구도 명확히 구분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도 전담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발열 체크를 하며, 더욱 철저하게 출입자 관리 및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추석 명절 카피도 등장했는데요, 이 카피처럼 전국적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코로나19의 확산 위험도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방역 당국의 강력한 요청대로 귀성을 자제하여 자기자신은 물론 부모님과 친지, 그리고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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