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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교통약자 좌석·탑승교 우선배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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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622회 작성일 20-10-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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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교통약자 좌석·탑승교 우선배정 외면

    법 개정에도 5곳중 3곳 시행 NO…솔루션 정책건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8 11:09:42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다리를 굽힐 수가 없어 항공기 이용 시,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선 좌석 배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 매번 항공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A씨

    올해 2월 ‘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우선좌석 배정 및 탑승교 우선배정이 시행되어져야 하나, 국내항공사 5곳 중 3곳이 시행하지 않아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내 항공사 5곳에 확인한 결과, 우선좌석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세 곳 중 1곳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좌석이라고 28일 밝혔다.

    탑승교 배정 역시, 5곳 중 2곳에서만 우선 탑승교 배정을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하고, 교통약자가 요청할 시 휠체어 탑승설비(탑승교 등)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 중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 및 우선탑승교배정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유일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공간 여유가 있는 앞 열을 장애인 우선좌석 배정으로 지정(비장애인 예매 불가)해두었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요청 전, 예약 시 장애인 할인율이 적용되었는지 현황을 미리 파악 후 우선 탑승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비장애인도 예매 가능한 시스템이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예매가 완료된 좌석은 우선좌석이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우선탑승교배정 및 우선좌석배정 시행’ 관련해 개정된 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기준 등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건의서를 전달했고, 국토교통부에 역시 시행 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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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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