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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환급 복지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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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931회 작성일 20-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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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환급 복지부 뒷짐

    연말 추가예산 전까지 불가능…'지침 마련' 압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5 17:08:46
    건강보험료 소득신고가 잘못돼 4개월간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16만원이나 더 내왔던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환불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노푸름 씨(31세, 남)는 지난 3월 직장을 퇴사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잘못 산정돼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16만원이나 더 내고 있다며 에이블뉴스에 제보, 8월 5일자 기사에 보도됐다.

    노 씨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에 각각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 책정된 건강보험료는 환불받았지만, 이 건보료를 통해 책정되는 본인부담금 4개월분은 관련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월 19일 본인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절차와 구체적인 지침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5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9월 초 복지부로부터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연말에 추가예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

    현재 복지부는 ‘잘못 지급’한 부당지급급여에 대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에 근거해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명시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스 및 전화서비스비용 과다납부 시 환불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 과실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전화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전화요금 연체료 역시 면제해준다”면서 “유독 ‘환불’에만 소극적인 복지부의 태도는 “권한은 가지지만, 책임은 못 진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솔루션은 복지부에 본인부담금 산정오류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기존 우편방식의 보험료 조정통지가 분실우려가 있고 장애유형(시각장애)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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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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