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고용 ㈜티에스글로벌 등 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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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고용 ㈜티에스글로벌 등 사회적기업 인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0 13:12:47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세탁 및 방역소독업체 ㈜티에스글로벌 등 78개 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새롭게 인증받았다.
고용노동부은 올해 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에 55개 사업장, 2539명을 시작으로 13년 만에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은 2,626*개가 되었고, 종사하는 근로자수도 5만 명을 넘어설 만큼 성장했다.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5만479명으로,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은 3만350명으로 10명 중 6명(60.1%)이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에 인증 기업 중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돌봄 활동가로 양성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포함됐다.
이중 세탁 및 방역소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는 ㈜ 티에스글로벌은 총 12명 중 장애인 10명, 고령자 1명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2019년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역량에 따른 업무배치와 근무시간 조정 등 장애인을 배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소독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양적 성장을 넘어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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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은 올해 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에 55개 사업장, 2539명을 시작으로 13년 만에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은 2,626*개가 되었고, 종사하는 근로자수도 5만 명을 넘어설 만큼 성장했다.
활동 중인 인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5만479명으로,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은 3만350명으로 10명 중 6명(60.1%)이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에 인증 기업 중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돌봄 활동가로 양성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포함됐다.
이중 세탁 및 방역소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는 ㈜ 티에스글로벌은 총 12명 중 장애인 10명, 고령자 1명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2019년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역량에 따른 업무배치와 근무시간 조정 등 장애인을 배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소독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양적 성장을 넘어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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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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