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중심 병원진료, 장애인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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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중심 병원진료, 장애인 ‘끙끙’
총 진료시간 3~4시간, 19.1% 6개과 이상
장애맞춤형 진료, 원격·방문진료 도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2 16:06:11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병원 진료를 받고 귀가하는데 걸리는 시간, 총 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진료 방식을 바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원격진료 및 방문진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비장애인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시간, 형태 비교 및 장애인의 외래 진료 영향 인자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한 달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환자 1032명(장애인 131명, 12.7%)을 대상으로 했으며, 진료과병로는 신경과(29.4%), 정형외과(25.2%), 류마티스 내과(14.3%), 신경외과(13.8%), 안과(11.3%), 재활의학과(6%) 구성으로 보였다.
■총 진료시간 비장애인<장애인, 19.1%가 만성질환
장애인과 비장애인 환자를 비교해보면, 진료를 받고 귀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장애인에서는 3~4시간, 1~2시간 순으로 비율이 많은 반면, 비장애인은 1~2시간, 3~4시간 수준으로 많아 장애인이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
환자의 총 진료시간은 장애인 12.9분, 비장애인 9.6분이었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 역시 장애인 7.4분, 비장애인 3.9분이었다. 총 대기 시간 또한 장애인 56.4분, 비장애인 51.9분이었으며, 병원에 내원해 진료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 역시 장애인 69.3분, 비장애인 61.4분으로 장애인이 비교적 길었다.
진료 방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모두 문진만 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앉아서 신체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각각 34.4%, 39.3%로 나타나 두 군 간에 비슷한 진료 형태를 나타냈다.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동반 외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장애인 중 60.3%가 3개과~5개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19.1%에서는 6개과 이상에서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는다고 나타났다.
비장애인에서는 44.7%가 3개과~5개과에서, 34.6%가 3개과 미만 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나타나 장애인에서 만성질환으로 동반 진료를 받고 있는 진료과가 더 많았다.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각각 4.5점, 4.4점이라고 답했다.
■시각장애 진료시간 1위, 중증 경증 차이도
장애 형태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 내원 시 교통수단으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감각장애 모두 자가용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나, 뇌병변장애인에서는 택시나 지하철보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집에서 병원까지 내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든 장애군에서 한 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진료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체장애인의 경우 한 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뇌병변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는 3시간~4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장애 형태별 총 진료 시간은 시각장애인의 진료시간이 18.8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지체장애인 13.6분, 뇌병변 장애인 9.5분으로 나타났고, 대기시간은 지체장애인이 63.0분으로 가장 길었고 시각장애인 50.3분, 뇌병변 장애인 39.9분으로 나타났다.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환자의 총 진료 시간은 경증장애인에서 8.9분, 중증장애인에서 18.7분으로 중증장애인의 총 진료 시간이 유의하게 더 길었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 역시 경증장애인에서 3.2분, 중증장애인에서 13.5분으로 중증장애인에서 유의하게 더 길었다.
병원에 내원해 진료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은 지체장애인에서 76.6분, 뇌병변장애인에서 49.3분, 감각장애인에서 69.1분으로 지체장애인에서 가장 길었다.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진료 받는 동반 외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서는 3개과~5개과 동반 진료, 6개과 이상 동반 진료를 받는 비율 순이었으나, 시각장애인에서는 3개과~5개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개과 미만의 동반 진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과 차이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비장애인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시간, 형태 비교 및 장애인의 외래 진료 영향 인자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한 달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환자 1032명(장애인 131명, 12.7%)을 대상으로 했으며, 진료과병로는 신경과(29.4%), 정형외과(25.2%), 류마티스 내과(14.3%), 신경외과(13.8%), 안과(11.3%), 재활의학과(6%) 구성으로 보였다.
■총 진료시간 비장애인<장애인, 19.1%가 만성질환
장애인과 비장애인 환자를 비교해보면, 진료를 받고 귀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장애인에서는 3~4시간, 1~2시간 순으로 비율이 많은 반면, 비장애인은 1~2시간, 3~4시간 수준으로 많아 장애인이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
환자의 총 진료시간은 장애인 12.9분, 비장애인 9.6분이었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 역시 장애인 7.4분, 비장애인 3.9분이었다. 총 대기 시간 또한 장애인 56.4분, 비장애인 51.9분이었으며, 병원에 내원해 진료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 역시 장애인 69.3분, 비장애인 61.4분으로 장애인이 비교적 길었다.
진료 방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모두 문진만 시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앉아서 신체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각각 34.4%, 39.3%로 나타나 두 군 간에 비슷한 진료 형태를 나타냈다.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동반 외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장애인 중 60.3%가 3개과~5개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19.1%에서는 6개과 이상에서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는다고 나타났다.
비장애인에서는 44.7%가 3개과~5개과에서, 34.6%가 3개과 미만 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나타나 장애인에서 만성질환으로 동반 진료를 받고 있는 진료과가 더 많았다.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각각 4.5점, 4.4점이라고 답했다.
■시각장애 진료시간 1위, 중증 경증 차이도
장애 형태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 내원 시 교통수단으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감각장애 모두 자가용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나, 뇌병변장애인에서는 택시나 지하철보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집에서 병원까지 내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든 장애군에서 한 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진료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체장애인의 경우 한 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뇌병변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는 3시간~4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장애 형태별 총 진료 시간은 시각장애인의 진료시간이 18.8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지체장애인 13.6분, 뇌병변 장애인 9.5분으로 나타났고, 대기시간은 지체장애인이 63.0분으로 가장 길었고 시각장애인 50.3분, 뇌병변 장애인 39.9분으로 나타났다.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환자의 총 진료 시간은 경증장애인에서 8.9분, 중증장애인에서 18.7분으로 중증장애인의 총 진료 시간이 유의하게 더 길었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 역시 경증장애인에서 3.2분, 중증장애인에서 13.5분으로 중증장애인에서 유의하게 더 길었다.
병원에 내원해 진료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은 지체장애인에서 76.6분, 뇌병변장애인에서 49.3분, 감각장애인에서 69.1분으로 지체장애인에서 가장 길었다.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진료 받는 동반 외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서는 3개과~5개과 동반 진료, 6개과 이상 동반 진료를 받는 비율 순이었으나, 시각장애인에서는 3개과~5개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개과 미만의 동반 진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과 차이를 보였다.
■의사 83.1% “장애인 진료시간 더 길어”, 진료시스템 개선 필요
일산병원 전문의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비교 시 장애인의 진료시간이 더 길다고 응답한 비율이 83.1%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체검사가 35.2%, 인지 혹은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29.6%, 진료를 위한 이동에 장애가 있어 시간 소모가 많이 된다는 응답이 16.9%, 진단서 관련 서류작업이 더 많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1.3%에 해당했다.
그 외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약제의 투약, 추가적인 보호자와의 면담 등을 장애인 진료시간이 더 길게 소요되는 원인으로 응답했다.
장애인 진료에 대한 추가 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88.7%에 해당하는 63명의 의료진이 찬성했으며, 찬성하는 이유로는 장애인 진료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7.3%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외래 진료 시, 재활의학과 외 타과 의료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 후 발생하는 생리학적 변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진료를 볼 때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진료 조건이 비장애인의 중심으로 설계되고 구성되어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가 부재하고 원격 진료나 방문 진료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신체적 조건과 생리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에 건강에 대해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에 맞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령 장애인을 주로 보는 재활의학과 의사일 지라도 신장장애인, 장루·요루 의 생리적 조건은 파악하기 어렵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모든 조건을 먼저 본다는 1차적 의료의 당위적인 조건보다는 그 장애의 전문가가 우선 1차 진료 접근을 해야할 것”이라고 진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점차 비접촉 원격 진료에 대한 요구가 있다. 장애인단체 중 일부가 이용자의 의료이용권을 심각하게 침범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병원 내원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원격진료나 방문 진료는 점차적으로 허용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의료 공급자의 경우 개원의들이거나 특정 장애의 전문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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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전문의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료시간 비교 시 장애인의 진료시간이 더 길다고 응답한 비율이 83.1%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체검사가 35.2%, 인지 혹은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29.6%, 진료를 위한 이동에 장애가 있어 시간 소모가 많이 된다는 응답이 16.9%, 진단서 관련 서류작업이 더 많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1.3%에 해당했다.
그 외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약제의 투약, 추가적인 보호자와의 면담 등을 장애인 진료시간이 더 길게 소요되는 원인으로 응답했다.
장애인 진료에 대한 추가 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88.7%에 해당하는 63명의 의료진이 찬성했으며, 찬성하는 이유로는 장애인 진료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7.3%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외래 진료 시, 재활의학과 외 타과 의료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 후 발생하는 생리학적 변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진료를 볼 때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진료 조건이 비장애인의 중심으로 설계되고 구성되어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가 부재하고 원격 진료나 방문 진료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신체적 조건과 생리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에 건강에 대해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에 맞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령 장애인을 주로 보는 재활의학과 의사일 지라도 신장장애인, 장루·요루 의 생리적 조건은 파악하기 어렵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모든 조건을 먼저 본다는 1차적 의료의 당위적인 조건보다는 그 장애의 전문가가 우선 1차 진료 접근을 해야할 것”이라고 진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점차 비접촉 원격 진료에 대한 요구가 있다. 장애인단체 중 일부가 이용자의 의료이용권을 심각하게 침범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병원 내원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원격진료나 방문 진료는 점차적으로 허용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의료 공급자의 경우 개원의들이거나 특정 장애의 전문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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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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